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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31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시기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단서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그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때로 보아야 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구 소득세법세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상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 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21 대통령령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70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728 판결 / 나.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1985.2.26 선고 83누5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