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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20
【판시사항】
가. 납세고지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 나.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에는 국세부과권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음은 물론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이에 기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에 다같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1984.8.7.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686 판결, 1986.11.11 선고 85누797 판결 , 1987.5.26 선고 86누130 판결 / 나.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298 판결, 1988.2.23 선고 85누688 판결(동지) / 가.나.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