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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그2
【판시사항】
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의 효력 나. 강제집행 일시정지신청의 기각결정을 상대방에게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급법원이든 동일한 심급의 법원이든 관계없이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신청사건은 판결절차와 같이 엄격한 형식으로서의 당사자대위의 구조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확정은 특별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 나. 민사소송법 제207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