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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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485
【판시사항】
대법원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적시정도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691,69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