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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472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명령을 얻은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 할수 있기 위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장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200 판결, 1987.7.7 선고 86다카27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