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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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492
【판시사항】
재물의 강취여부와 강도상해죄의 기수와의 관계
【판결요지】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6 선고, 70도2518 판결 , 1985.5.28 선고, 85도682 판결 , 1986.9.23 선고, 86도152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