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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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366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고의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20 판결, 1986.3.11 선고, 86도133 판결, 1986.9.9 선고 ,86도106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