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0.15 선고, 87노950,87감노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보호감호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전후 7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고 그 형기 합계가 8년 10개월에 이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은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 피해금액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범행후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가 장물인 모조반지를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한 점과 또한 이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전과로 최종형기를 마친후 3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된 범행이며, 피고인은 이건 범행전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면서 착실히 가정을 돌보아 왔고 피고인의 나이가 이미 50세를 넘은 점 등을 종합해 볼때 그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