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2663
【판시사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 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785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