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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034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제도의 의의 나. 납세후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공제세액을 추가납부한 경우, 세법상 의무위반유무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제도는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세법상 의무위반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여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수출품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당시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관계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내수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게 됨에 따라 적법한 수정신고기간내에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가납부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한 신고납부나 그후에 한 수정신고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한 행위인 것이지 거기에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5조 /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동 시행령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4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