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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41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판결요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60 판결, 1986.9.23 선고 ,85누73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