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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678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의 의미 나. 고급주택의 주거용 건물의 신 취득자가 전체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고급주택 여부의 결정기준 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과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적용과 고급주택에 해당여부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는 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토지의 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고급주택을 사치성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과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은 건물취득자가 취득하지 못한 종전부속토지의 일부와 일부지분이 그 주택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84조의3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