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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74
【판시사항】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품목 및 그 비율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여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범위
【판결요지】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77.7.23 법률 제3002호)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1975.4.26 재무부령 제1099호) 제12조 제1항 제2호, 개정된 같은법(1984.8.7 법률 제747호) 제5조 제1항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 및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품목 및 그 비율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면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이고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cabl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공정을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977.7.23법률 제3002호)제6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1975.4.27.재무부령 제1099호)제12조 제1항 제2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984.8.7법률 제3747호)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품목 및 그 비율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