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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70
【판시사항】
가. 소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부 나.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있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 등이되지 않은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방법 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이 바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설사 이유에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나. 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공고는 있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도 없고 인접지역의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인접한 동일 또는 유사지목의 토지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다.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 토지수용법 제46조 / 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529 판결 ,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 1986.8.19 선고 83누315 판결 / 나.다. 대법원 1986.6.24 선고 83누278 판결, 1986.8.19 선고 83누315 판결,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1987.7.7 선고 87누27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