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188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도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결정에 있어 각 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둔 것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판결(동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1986.12.23 선고 86누596 판결, 1987.2.10 선고 85누923 판결, 1988.2.9 선고 87누1013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