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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04
【판시사항】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9의2호 소정 시설대여업의 의의 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취지 및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효력 다.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의무회사의 직원에게 과세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등을 사실상 알려준 것이 세액산출근거를 명기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하는지 여부 라. 소송계류중 과세관청의 보정통지와 위법한 부과처분의 하자치유여부
【판결요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9의2호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업 중의 하나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대여업이라고 함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동법 제3조)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의 용역 공급만을 의미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전혀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설사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의무회사의 직원을 불러 과세의 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등을 사실상 알려준 바 있다하더라도 이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라. 과세관청이 취소소송계속중에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이것을 종전에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항고소송이 계속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이로써 치유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0.12.31.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 9의2호 / 나.다.라.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1987.5.12 선고 85누56 판결 / 다. 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111 판결 / 라.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