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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540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 가.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