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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304
【판시사항】
가. 농약관리법 제10조의 규정취지와 등록명의 대여의 허부 나.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한 경우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유무
【판결요지】
가. 농약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농약의 성질로 보아 무자격자가 판매업을 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된다. 나.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 농약관리법 제10조 / 나. 상법 제2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