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1138
【판시사항】
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나. 군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이 국민학교 고용원 임용알선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나. 군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은 그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고용원의 인사교류및 조정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국민학교 고용원의 임명권자인 국민학교 교장의 고용원임용에 관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서무계장이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알선을 한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2.13 선고 66도403 판결, 1982.6.8 선고 82도403 판결, 1983.6.14 선고 83도89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