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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56
【판시사항】
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실제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사실이확인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은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미수금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그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1987.3.24 선고 86누800 판결, 1987.5.12 선고 85누3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