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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19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무효여부
【판결요지】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 법 제7조 제4항, 제36조 등이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제7조 제4항 , 제3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6누694 판결(전원합의체)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