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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876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00 판결, 1984.12.11 선고 84누472 판결, 1985.6.11 선고 85누8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