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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87
【판시사항】
가. 매월 분할하여 월급여액에 가산지급된 상여금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의 상여특별공제의 가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로 개정) 제15조 제10항, 제11항, 같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로 신설)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한 자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에 따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 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 계상방법
【판결요지】
가.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 기본급여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월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왔다면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과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3항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제11항, 같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하여 면제될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 3년이상의 외화대부이자 수입금 중에서 그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원화대부용 외화자금(Swap 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부에 어떤 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대부이자 수입액의 원가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연결지워 총대부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외화대부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3년 이상의 외화대부에 쓰인 자금이 그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 3년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다. 구 법인세법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 제15조 제11항, 같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 구 법인세법(1982.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3항 , / 다.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참조판례】
가.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1984.5.29 선고 81누215 판결 / 나. 1987.3.24 선고 84누351 판결, 1987.9.22 선고 87누288 판결 / 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289 판결 / 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 1987.3.10 선고 85누349 판결 , 대법원 1987.7.7 선고 85누61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