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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재후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6.9 선고 80사49 판결, 1987.4.14 선고 86사38 판결
전문
【출원인, 재심원고】
【상대방,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