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윤동남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피고, 상고인】
이해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1 선고 86나1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 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1.5 소외 대한증석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착암공으로 종사하던 중 1984.6.6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좌경골 및 비골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통원 및 자가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치료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좌경골의 운동이 제한되는 후유증이 남게 되어 위 직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67퍼센트를 상실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일 및 원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3.31경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금 6,900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시부터 위 회사의 정년인 1999.11.23까지 185개월간은 이 사건 사고당시 얻고 있었던 월수입금 522,156원 중에서 잔존한 노동능력으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게 되는 월수입금 56,925원을 공제한 금 465,231원씩의 각 가득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앞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그 판시 부상의 후유증때문에 그 치료기간인 4년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가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 금 500,000원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원고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가 가입한 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위 손해배상일부금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것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 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그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