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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287
【판시사항】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선고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7조의 규정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5.11 선고 75도3784 판결, 1979.4.10 선고 79도83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