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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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27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0조, 제11조 , 제12조 제1항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