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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320
【판시사항】
사회보장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요건충족과 재범의 위험성의 입증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1986.12.9 선고 86감도234 판결, 1987.2.10 선고 86도2530, 86감도27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