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867
【판시사항】
지방세법상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세무사사무소 이전신고의 면허세과세대상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상의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사무소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법정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이전신고는 면허세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 제161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