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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827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 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납기로부터 1년 전에 경료되었다면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양도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이다. 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국세기본법 제3조가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우선 적용의 원칙상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 제42조 제1항 단서, / 나. 국세기본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5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