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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75
【판시사항】
구 건축업법(1981.12.31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등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구 건축업법 (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설업의 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한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 라 함은 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 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54 판결, 1987.1.20 선고 86누63 판결, 1987.4.28 선고 87누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