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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843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