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다카1315
【판시사항】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 나.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618조, / 나.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6.7.9 선고 87다68 판결 / 가. 대법원 1976.8.24 선고 76다1032 판결, 1983.11.22 선고 82다카1696 판결, 1987.6.23 선고 87다카98판결 / 나. 대법원 1964.11.24 선고 64다8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