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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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196
【판시사항】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없게 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에 사물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심판대상이 됨으로써 사물관할이 없게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9조
전문
【피 고 인】
【비약적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