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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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감도185
【판시사항】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 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선고 86감도1 판결,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 1986.12.23 선고 86감도253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