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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17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39 판결,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