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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87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2조 제2호의 취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2조 제2호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