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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84
【판시사항】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6 판결, 1986.7.8 선고 85누745 판결,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