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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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662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1986.10.28 선고 86누935 판결, 1987.10.26 선고 86누6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