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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7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나.13필지의 토지 중 2필지(3분의2에 해당)에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11필지가 동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된다. 나. 토지 13필지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그 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3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11필지의 토지까지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51조 제4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