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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599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결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의 효력 및 쟁송의 대상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의 효력 및 전심절차의 적법여부 판단기준 다. 법인세 추계세액의 요건 및 위 요건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라. 상소심이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법인세 등에 있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과세관청에 의해 그 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취소할 수 밖에 없고 실지조사에 응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라. 상고심이 파기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9조 , / 나. 제18조, / 다. 법인세법 제32조, /라.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1986.12.23 선고 86누199 판결, 1987.12.22 선고 87누628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632 판결, 1986.2.25 선고 85누724 판결, 1986.7.8 선고 84누50 판결,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 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누62 판결,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