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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규정취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인 처분행위만을 금하는 것인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토지를 가리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주 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