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도2108
【판시사항】
한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면허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사실상 의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거나 그 진료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6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