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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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831
【판시사항】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단독으로 자기 지배로 옮긴 경우 절도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