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도1690
【판시사항】
부동산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이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서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동업자들의 승낙도 없이 피고인 임의로 농협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