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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감도206
【판시사항】
상해죄와 공범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죄와 공범죄와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감도134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