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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892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등 환급신청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 신청의 효력 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한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의 조치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5호에 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항(1986.12.26 법률 제 386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것)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그 신청의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위 신청의 효력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제24조 제2항을 종합하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하였다면 이를 지체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스스로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거나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조 , 제43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63조 제3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 , 제2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