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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13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취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한 요건 다.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의 적부 라. 양도자산취득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취지는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1975.1.1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배제하고 1975.1.1 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늦어도 그 과세표준확정전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그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없다. 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나)에 의하여 그 취득과 양도의 기준시가를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9 판결, 1984.2.14 선고 83누106 판결 / 라. 대법원 1987.1.20선고 80누576 전원합의체판결,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