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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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38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