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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후74
【판시사항】
가. 본원상표 "AQUASKIN"과 인용상표 "AQUAIR"의 동일, 유사여부 아쿠에아 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전체로 보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인 "AQUASKIN"과 인용상표를 비교해 볼때 양자는 구성에서 차이가 나고, 첫머리의 "AQUA"가 같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에는 "SKIN"이, 인용상표에는"IR"가 붙어 있고, 본원상표는 "에쿼"로, 인용상표는 "아쿠"로 발음되어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둔 뜻은 그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하겠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 나. 대법원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1987.7.21 선고 87후51 판결, 1986.10.28 선고 85후40,41 판결, 1987.4.28 선고 84후21 판결, 1987.12.8 선고 87후95 판결(동지), 1987.12.8 선고 87후96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